직업안정법 제3조 (정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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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
2.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의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3.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 업무
4.고용정보를 수집ㆍ정리 또는 제공하는 업무
5.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
6.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7.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
8.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연계ㆍ협력과 고용서비스 시장의 육성에 관한 업무
②정부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3.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4.그 밖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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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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