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5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1.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
2.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받은 자
3.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
4.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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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 조문 인용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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