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5조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확인된 조문 연결
직업안정법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37조폐쇄조치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42조비밀보장 의무
- 함께 인용직업안정법 제43조수수료
- 조문 인용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
- 조문 인용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0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