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7조 (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이나 그 밖의 조회에 관한 회답. 구인ㆍ구직에 관한 중계(中繼) 또는 공보(公報).
시장ㆍ군수 등의 협력신원증명이나시장ㆍ군수구인ㆍ구직구인자구직자협력조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1.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이나 그 밖의 조회에 관한 회답
2.구인ㆍ구직에 관한 중계(中繼) 또는 공보(公報)

2. 조문 관계도

직업안정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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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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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이나 그 밖의 조회에 관한 회답. 구인ㆍ구직에 관한 중계(中繼) 또는 공보(公報).

직업안정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직업안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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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