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7조 (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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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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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1.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이나 그 밖의 조회에 관한 회답
2.구인ㆍ구직에 관한 중계(中繼) 또는 공보(公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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