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6조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허가등록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고용노동부장관하거나취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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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③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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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사업정지처분취소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되며,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여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에게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제3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판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3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변경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그 흠결된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 소재지 관할지역 소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고 해당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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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직업안정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직업안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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