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6조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허가등록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고용노동부장관하거나취소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조문 관계도

직업안정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법령해석 · 4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직업안정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직업안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