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7의4조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노인성질환제27의4조지방자치단체대상ㆍ기준의료지원부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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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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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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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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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제2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2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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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