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8조의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노인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