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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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8.3.13, 2018.12.11, 2024.10.22>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피성년후견인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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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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