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4의2조 (안전사고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안전사고예방시책노인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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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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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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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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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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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