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29의4조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승객예약자료의 요청운송수단승객예약자료검역감염병동반탑승자발생국가검역업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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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운송수단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1.검역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검역감염병 발생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검역업무
2.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이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경우의 검역업무
3.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업무
4.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4>
③제1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2.주소 및 전화번호
3.운송수단의 편명, 입항일시
4.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5.탑승권 번호ㆍ좌석번호ㆍ발권일ㆍ발권장소
6.여행경로 및 여행사
7.가족, 단체여행객 등 동반탑승자 및 동반탑승자의 좌석번호
8.수하물에 관한 자료
④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보관방법, 보존기한,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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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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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법 제2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검역법 제2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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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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