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1의2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준수사항보건복지부령절차ㆍ방법결핵감염종사자예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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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2(준수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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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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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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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예방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결핵예방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결핵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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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