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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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등 관련)
장사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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