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 (부담금의 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산정ㆍ조정 방법 및 부과ㆍ환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의 조정 등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대통령령시장ㆍ군수ㆍ구청장학교용지부담금제14의2조되돌려주어야개발부담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6.9>
②제1항에 따른 산정ㆍ조정 방법 및 부과ㆍ환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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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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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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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산정ㆍ조정 방법 및 부과ㆍ환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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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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