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1의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시장ㆍ군수ㆍ구청장취소하려면등록제21조의2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석탄산업법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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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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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석탄산업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탄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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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