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의3조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위원회해저광물자원개발과해저조광권실무위원회대통령령위원장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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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해저광구의 설정
3.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有望鑛區)의 지정ㆍ공표 및 자금 지원
4.해저조광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
5.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6.해저조광권의 취소
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5.27>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해양, 해양환경, 지질, 해저광물자원 및 재난안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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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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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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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