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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12조 · 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국가표준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국제단위계 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ㆍ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외의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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