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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 ·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국가표준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0 표준시리즈)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정부는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삭제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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