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0 표준시리즈)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정부는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③삭제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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