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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 · 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국가표준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6.12>
1.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
3.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4.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운영 및 지원
5.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6.제16조제1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ㆍ보급
7.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8.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제정, 총괄관리를 위한 기획 및 조사 연구
9.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9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수집ㆍ분석ㆍ보급 및 국내외 협력

9의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9의4.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 및 홍보

10.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11.그 밖에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국공립 연구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표준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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