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 (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6.12>
1.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
3.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4.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운영 및 지원
5.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6.제16조제1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ㆍ보급
7.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8.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제정, 총괄관리를 위한 기획 및 조사 연구
9.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9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수집ㆍ분석ㆍ보급 및 국내외 협력
9의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9의4.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 및 홍보
10.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11.그 밖에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국공립 연구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표준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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