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⑤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ㆍ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6.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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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 함께 인용제품안전기본법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 조문 인용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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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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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1] 구 산업표준화법(2016. 1. 6. 법률 제13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항,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2017. 1. 26. 대통령령 제27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항, 제28조 [별표 1의2],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2016. 9. 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별표 9] 제2호 (가)목, 제5호의 규정 내용과 체계, 문언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매하기 위하여 만든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한 경우만 시판품조사에 해당하고, 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서류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현장조사의 방법일 뿐 시판품조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산업표준화법령은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위반사항이 시판품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지 아니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지에 따라 제재처분의 양정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판품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판품조사의 범위를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시판품조사는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료’는 사전적으로 시험·검사·분석 따위에 쓰이는 물질이나 생물로서 조사 대상인 물질 자체를 의미하므로, 제품의 성분 내지 구성 부분이 아닌 제품의 생산·제조 등과 관련된 서류는 시료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③ 레미콘 제품의 경우에도 시료 채취를 통한 시판품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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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사무소 별로 시험ㆍ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관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ㆍ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에 대해서 각각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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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ㆍ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에 대해서 각각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검사인력 요건의 판단기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명의 검사인력 요건을 법인이 두는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인에 대해서 갖추면 된다고 할 것이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검사인력의 수가 12명을 초과한다면, 그 법인이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검사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가. 안전성조사 결과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명령하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2010. 2. 4. 법률 제10028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수거 등을 명령하고’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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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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