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가표준기본법 · 제23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

국가표준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ㆍ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6.1.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3
verified 3
헌재 결정
1
verified 1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