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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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다.
표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6.12>
1.기본단위의 구현
2.국가측정표준의 보급
3.측정표준 및 측정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측정표준의 국제비교활동 참여
5.각국 측정표준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6.그 밖에 국가측정표준과 관련하여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심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원에 표준 관련 기관의 장과 표준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측정표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용 근거제13조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인용국가표준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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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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