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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 ·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다.
표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6.12>
1.기본단위의 구현
2.국가측정표준의 보급
3.측정표준 및 측정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측정표준의 국제비교활동 참여
5.각국 측정표준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6.그 밖에 국가측정표준과 관련하여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심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원에 표준 관련 기관의 장과 표준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측정표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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