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 (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모든 국가표준 업무와 적합성평가제도 등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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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국제표준의 협력증진제26조의2 · 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제27조 · 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제28조 ·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제29조 ·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0조 · 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