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7조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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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등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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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등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1.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측정표준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각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성문표준의 유지, 개선 및 상호부합화에 관한 사항
4.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표준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각 중앙행정기관별 표준화 업무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7의3.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성문표준의 일치에 관한 사항

7의4.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국가표준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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