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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8조 ·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국가표준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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