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17조 (법정계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법정계량제도를 확립하고, 그 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정계량에 필요한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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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법정계량제도를 확립하고, 그 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정계량에 필요한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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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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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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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표준기본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법정계량제도를 확립하고, 그 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정계량에 필요한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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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