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신제품 등의 적합성평가)
①법령에서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된 제품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제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를 정하여 적합성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준 또는 규격의 제정ㆍ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정ㆍ개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정ㆍ개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