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의2 (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성문표준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6.12>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해당 심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심사기준으로 심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사결과를 인정하고 해당 심사를 생략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③제2항에 따른 심사의 생략 및 심사결과의 인정을 위한 요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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