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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표준기본법 · 제25의2조

국가표준기본법 제25의2조 · 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

국가표준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2(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성문표준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6.1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해당 심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심사기준으로 심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사결과를 인정하고 해당 심사를 생략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제2항에 따른 심사의 생략 및 심사결과의 인정을 위한 요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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