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5, 2018.6.12>
1.성문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정 및 보급
2.제품인증체제 구축
3.시험ㆍ검사기관 인정
4.교정기관의 인정
5.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7.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8.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운영
9.그 밖에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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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1] 구 산업표준화법(2016. 1. 6. 법률 제13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항,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2017. 1. 26. 대통령령 제27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항, 제28조 [별표 1의2],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2016. 9. 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별표 9] 제2호 (가)목, 제5호의 규정 내용과 체계, 문언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매하기 위하여 만든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한 경우만 시판품조사에 해당하고, 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서류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현장조사의 방법일 뿐 시판품조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산업표준화법령은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위반사항이 시판품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지 아니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지에 따라 제재처분의 양정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판품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판품조사의 범위를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시판품조사는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료’는 사전적으로 시험·검사·분석 따위에 쓰이는 물질이나 생물로서 조사 대상인 물질 자체를 의미하므로, 제품의 성분 내지 구성 부분이 아닌 제품의 생산·제조 등과 관련된 서류는 시료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③ 레미콘 제품의 경우에도 시료 채취를 통한 시판품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
본문 인용: 001969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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