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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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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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5, 2018.6.12>
1.성문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정 및 보급
2.제품인증체제 구축
3.시험ㆍ검사기관 인정
4.교정기관의 인정
5.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7.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8.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운영
9.그 밖에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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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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