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소득인정액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근로소득
2.사업소득
3.재산소득
4.이전소득
②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금융재산
3.자동차
③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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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 조문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 조문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 조문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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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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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환산액 산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이하 ‘고시 등 규정’이라 한다)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마찬가지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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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월지급금이 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만 60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기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이전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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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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