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5-05-18 공포2015-05-18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유족의 범위 등
- 제4조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보상원칙
- 제7조 · 보상금
- 제8조 · 의료지원금
- 제9조 · 생활지원금
- 제10조 ·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 제11조 · 심의와 결정
- 제12조 · 결정서 송달
- 제13조 · 재심의
- 제14조 ·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 제15조 ·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 제16조 · 조세 면제
- 제17조 · 결정전치주의(결정전치주의
- 제1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 제19조 · 보상금등의 환수
- 제20조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 제21조 · 시효
- 제22조 · 성금의 모금
- 제23조 · 기념사업
- 제24조 · 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 제25조 · 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 제26조 · 벌칙
- 제5의2조 · 관련자 증서 발급 등
- 제5의3조 · 특별사면·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요청
- 제5의4조 · 복직의 권고 등
- 제5의5조 ·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 제5의6조 · 불이익행위 금지 등
- 제5의7조 · 직권재심
- 제7의2조 · 보상금의 조정·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