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의4조 (복직의 권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복직의 권고 등권고권고내용위원회관련자복직국가ㆍ지방자치단체제5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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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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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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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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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18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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