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지방자치법 제10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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