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5, 2020.5.28>
1.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성명(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ㆍ법인명으로 한다) 및 신고대상 가축의 사육장소 또는 발견장소
2.신고대상 가축의 종류 및 두수
3.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
4.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5.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그 밖에 가축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가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8, 2008.2.5, 2017.1.2>
1.대학, 수의관련 연구기관 또는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학술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가축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가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시험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가축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가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수출입 가축이 검역중 죽은 경우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검안 또는 진단하게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이하 "동물병원개설자"라 한다)에게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5.12.21, 2018.5.1>
④제3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받은 가축방역관ㆍ공수의 또는 동물병원개설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른 검안서 또는 진단서(가축방역관의 경우에는 검안 또는 진단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2015.12.21,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