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본문
제15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방접종 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1.4.13>
1.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2.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
3.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청구를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 등의 가축방역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축의 종류별 항체양성률 이상 항체양성률이 유지되도록 해당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하거나 예방접종 과정을 확인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이 부담한다. <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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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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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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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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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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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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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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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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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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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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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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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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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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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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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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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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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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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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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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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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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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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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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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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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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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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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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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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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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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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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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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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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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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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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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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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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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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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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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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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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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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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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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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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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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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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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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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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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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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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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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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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 고시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고시
↳ 고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
↳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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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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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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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고시
↳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
5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6.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ㆍ방"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보상금 등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
위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조의4제2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또는"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3조 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과태료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5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인용
약사법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방역의 목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을 명"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 비용의 지원
"1.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소요되는 비"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존ㆍ관리에 관한 업무
7.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의 수집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8. 제15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의 제출"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요"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8조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1조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②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축산관련단"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수수료의 면제 등
"안한 수의사나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혈청검사를 신청하"
인용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4조 가축방역관의 업무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형성여부 등의 파악을 위한 혈청검사 실시와 보고에 관한 업무4. 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5. 법 제15조, 시행"
cites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7조 살처분 명령 등
"② 시장ㆍ군수는 시험소장으로부터 제15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감염 의심소에 대하여 살처분 명령을"
인용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20조 발생농장 재입식 등
"본다.1.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브루셀라병이 추가 발생한 경우2. 제15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환경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가축 거래"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2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②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사시료의 채취업무를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
인용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
cites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3조 예방접종 실시범위ㆍ방법ㆍ기준
"제1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인용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4조 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① 법 제15조제1항, 제2항 및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구제역"
인용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6조 예방접종 이행 여부의 확인
"시장ㆍ군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사항에 대해 다음"
인용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7조 구제역 임상검사 및 임상검사확인서 발급ㆍ휴대 등
"① 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17조의6제1항 및 규칙 제17조제3항, 제19조제"
인용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
인용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인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6조 예방접종 신청, 표시 등
"③ 시장ㆍ군수는 예방접종 승인을 받은 농장의 소유자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돼지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표시를 명할 수 있으며, 표시방법은 별표 2에 의한다."
인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1조 예방접종 금지 등
"판단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양돈농가에게 사육돼지에 대한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명할"
인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0조 과태료 부과 등
"이후에도 예방접종 한 소유자와 돼지열병 예방접종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및 제15조에 따른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는 법 제60조"
인용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처분한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투약 또는 주사ㆍ투약의 금지조치의 이행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투약 또는 주사ㆍ투약의 금지를 실시하여야 하"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6조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가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15조제4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국제동물"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 세관공무원의 책임
"② 제15조제2항에 따라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와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
인용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2조 정의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6. "역학조사위원회"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발생원인과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ㆍ"
인용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6조 역학조사 실시
"④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시ㆍ도에서 시행규칙 제15조의 가축전염병이 발생시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역학조"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7조 발생사실의 공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15조제2호에 따른 환축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언론매체를 통해 발생사실, 발생장"
인용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인용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4조 예방접종 등의 금지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추백리"
인용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1조 목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
인용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제3조 가축, 사육자재의 공급기준 및 정보제공 등
"은 배꼽 주위에 난각막 잔유물 및 난황이 남아 있지 않을 것4. 가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의한 검사대상"
인용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9조 예방접종 가축의 표시
"출하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구적인 예방접종표시가 어려운 가축에 대하여는 예방접종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확인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1. 종돈ㆍ모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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