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방접종 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1.4.13>
1.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2.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
3.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청구를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 등의 가축방역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축의 종류별 항체양성률 이상 항체양성률이 유지되도록 해당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하거나 예방접종 과정을 확인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이 부담한다. <신설 2021.4.13>
2. 조문 관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군청 소속 수의사가 甲 소유 한우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하였는데, 甲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한우가 폐사하였다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군수가 구제역 상시 백신 전환에 따라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을 폐지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명칭 변경, 이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라 한다)의 지침에 근거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별표 1], 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죽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백신 접종 당시 가축 평가액의 80/10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대상을 전제로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가축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 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구제역 백신 피해에 관한 보상금 지급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침은 법 및 시행령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넘어선 ‘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