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보상금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law_id:001504
article_no:48
위계:가축전염병 예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8
인용:20
피인용:20

조문 본문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7.10.31, 2018.12.31, 2020.2.4, 2021.4.13, 2025.7.22>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3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4.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6.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7.10.31, 2018.12.31, 2020.2.4, 2025.7.22>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
4.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등
5.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한 가축의 소유자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6.2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⑥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한다. <신설 2020.2.4, 2020.3.24>
⑦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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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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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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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7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law_id2100000242362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law_id006128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68232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law_id2100000244452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law_id2100000272100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law_id2100000223784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law_id2100000262434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law_id2100000257818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law_id2100000252502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3의4 5항 중점방역관리지구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
→ outgoing제3조의4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5 1항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
→ outgoing제15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20 1항 살처분 명령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 outgoing제20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28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 outgoing제28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48의3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
→ outgoing제48조의3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21 2항 도태의 권고 및 명령
"3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 outgoing제21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23 1항 오염물건의 소각 등
"4.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 outgoing제23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1 1항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4.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 outgoing제11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27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6.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 outgoing제27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5 3항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 outgoing제5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6의3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
→ outgoing제6조의3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3 6항 역학조사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
→ outgoing제13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7 1항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
→ outgoing제17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7의3 1항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
→ outgoing제17조의3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7의6 1항 방역기준의 준수
"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
→ outgoing제17조의6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9 1항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
→ outgoing제19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9의2 1항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19조의2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48 2항 보상금 등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
→ outgoing제48조
위임
축산법
§22 축산업의 허가 등
"일한 가축전염병(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등 5.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 outgoing제22조
위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18 1항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outgoing제18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보상금 등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
← incoming제48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③ 협의회는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2 단서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 incoming제48조의3
위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지시(제20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지시만 해당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 incoming제52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
← incoming제11조
cites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5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경우: 폐업 등으로 가축사육시설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
← incoming제11조의5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2 보상금 등의 감액
"제14조의2(보상금 등의 감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서의 작성 등
"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의 이행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1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1. 「농어업재해보험법」"
← incoming제7조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비용의 지급 등
"④ 농가지급금의 지급기일은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를 완료한 날(가축의 폐사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
← incoming제8조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준수사항
"물을 출하받아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 2. 제2조제7호에 따른 농가지급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을 부당"
← incoming제9조
인용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3조 가축방역관의 임명 등
"제48조에 따라 가축방역관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4조 가축방역관의 업무
"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시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에 관한 업무12. 법 제48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평가에 관한 업무13. 법 제50조 및"
← incoming제4조
cites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8조 살처분 및 도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농장에서 오제스키병이 재발하여 살처분을 하게 되는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처분 보상금의 최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 incoming제1조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2조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2조
cites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2주 이내에 가축방역관ㆍ공수의ㆍ동물병원개설자가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교부한 검안서 또는 진단서(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9조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
"①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 incoming제9조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4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 incoming제18조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면세범위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 및 규칙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다음"
← incoming제19조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0조 반송제한 안내
"제47조제2항에 따라 반송이 제한되는 물품을 유치한 경우에는 제47조제3항 및 제4항과 제48조제3항에 따라 반송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된 휴대품 유치증을 발급해야 한다."
← incoming제5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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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