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1.26>
1.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법 제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법 제5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용관리 책임자의 직위와 직무내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