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고용관리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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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1.26>
1.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법 제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법 제5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용관리 책임자의 직위와 직무내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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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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