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고지의무)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법 제19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유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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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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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제22조 ·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제23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제24조 · 퇴직공제의 탈퇴 사유제25조 ·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고지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업무대행의 승인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