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의3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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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를 대상으로 선임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한다. 다만,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모두 취득한 사람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에 모두 선임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를 대상으로 선임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한다. 다만,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모두 취득한 사람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에 모두 선임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수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 시간,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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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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