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의4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경비 관련 교육 운영계획서 및 운영경력서(운영경력서의 경우에는 경비 관련 교육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2.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교육 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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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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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구분 | 지정 기준 1. 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1명 이상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교육과목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교육과목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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