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생활관 입실)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교육훈련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3조 · 생활관 입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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