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교육훈련비의 지급)
①경찰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②경찰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여비 외에 입학금ㆍ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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