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등)
①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제공한다.
제2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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