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 (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지원, 이러닝을 통한 교육훈련 활성화 및 학습이력 등 교육훈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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