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복귀명령)
①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해야 한다.
1.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나 지시를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2.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귀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하고, 위탁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복귀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날까지 복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