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0조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의 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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