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시작 10일 전까지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교육훈련대상자교육훈련기관경찰기관대상자로과정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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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계급, 담당 직무, 경력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과정별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시작 10일 전까지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훈련 과정별 설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 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 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교육훈련기간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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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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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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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시작 10일 전까지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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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