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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 ·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경찰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계급, 담당 직무, 경력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과정별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시작 10일 전까지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훈련 과정별 설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 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 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교육훈련기간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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