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교육훈련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교육훈련 기본계획)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시ㆍ도경찰청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교육훈련의 목표
2.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직장훈련,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에 관한 사항
4.교육훈련 과정별 대상 및 인원
5.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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