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6조 (퇴교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퇴교처분국가공무원법교육훈련교육훈련기관대상자경찰기관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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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수업을 매우 게을리한 경우
4.생활기록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5.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6.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7.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 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고, 그 사실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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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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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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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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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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