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2조 (위탁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위탁교육훈련계획) 경찰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위탁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2.위탁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교육훈련기간
3.위탁교육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및 소요예산
4.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5.위탁교육훈련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8.제36조에 따른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