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위탁교육훈련계획) 경찰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위탁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2.위탁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교육훈련기간
3.위탁교육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및 소요예산
4.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5.위탁교육훈련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8.제36조에 따른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