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2조 (위탁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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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위탁교육훈련계획) 경찰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위탁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2.위탁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교육훈련기간
3.위탁교육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및 소요예산
4.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5.위탁교육훈련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8.제36조에 따른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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