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직장훈련계획) 경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공직가치 확립 및 정부 시책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2.신규 채용자 및 보직 변경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사격술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4.체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부서별ㆍ직무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27조(직장훈련계획) 경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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