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훈련 과정별 목표, 과목, 기간, 대상 및 인원
3.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계획
4.교재편찬 및 교재심의 계획
5.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6.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