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훈련 과정별 목표, 과목, 기간, 대상 및 인원
3.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계획
4.교재편찬 및 교재심의 계획
5.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6.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