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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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훈련 과정별 목표, 과목, 기간, 대상 및 인원
3.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계획
4.교재편찬 및 교재심의 계획
5.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6.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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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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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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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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