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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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훈련 과정별 목표, 과목, 기간, 대상 및 인원
3.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계획
4.교재편찬 및 교재심의 계획
5.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6.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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